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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사업(온라인셀링)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신청방법 (사이트 링크 포함)

by 야무진 최대표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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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_세액감면_신청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처음 창업한 법인, 사업자에게 소득세액을 50~100% 감면 받을 수 있게한 제도.

소득세(법인세) 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세액 감면 기간이 무려 5년으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액감면 제도이다. 

 

 

세액감면 대상자는?

대상자 및 공제율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설립 50%
34세 이하 청년 50%
34세 이하 청년이 과밀억제권 외 설립하면 100% 공제된다!

 

예시)

지방에서 창업한 38세 50% 감면

서울에서 창업한 30세 50%  감면

지방에서 창업한 31세 100% 감면

 

해당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

요즘 온라인 셀링을 위해 통신판매업 많이 내는데 정보통신업도 세액감면 대상이니 놓지지 말자. 

 

주의사항

창업 기준 동일 업종을 생애 처음으로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예시)

1. 음식점업 창업 경험 있음, 정보통신업으로 창업 세액 감면 가능.

2. 정보통신업으로 창업 후 폐업, 정보통신업으로 창업 세액 감면 불가.

3.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시 세액 감면 불가.

 

처음에는 세금 면에서 유리한 간이사업자로 시작해서 매출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세액 감면이 불가하니 주의해야겠다. 정보통신 판매업으로 창업할 때에는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지만, 5년내에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법인으로 세액 감면을 받고 싶다면,
1) 대표이사가 동일 업종 첫 창업이어야 하고, 
2) 대표이사가 지분 50%이상을 소유한 최대 주주
인 경우에만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지원 > 창업 시 조세감면 >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본문) | 찾

창업기업 세금혜택, 중소기업 조세감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면제,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농지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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